‘수사가 답보상태’ 인천일보의 보도 이후 사건 형사2부에 재배당

검찰이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더디게 한다는 지적이 일자 담당 검사를 재배당했다.
검찰이 비교적 증거가 뚜렷한 형사사건을 1년 6개월 넘게 쥐고 있으면서 사실상 수사가 답보상태로 ‘하세월’ 논란이 일었다. <인천일보 10월 10일 온라인 ‘검찰, 가평문화원장 수사 ’하세월' ⋯군민 피로도 높아'>
그러는 사이 정 원장은 각종 행사에 참석, 4년 임기를 채우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가평문화원사 재위탁을 받기도 했다.
가평군은 2024년 1월과 2월 정용칠 가평문화원장과 사무국장 등을 상대로 배임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차례 경찰에 고발했다.
가평경찰은 둘을 불러 ▲무료 대관 ▲관용차 사적 이용 ▲동아리 회원에게 근거 없는 대관 사용료 징수 ▲2023년 10월 회다지 행사 지자체 보조금 착복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둘에게 보조금 횡령·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인 지난해 6월 경찰에 1차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곧장 수사를 보완해 다시 검찰로 보냈다.
담당 검사 A씨는 경찰의 보완 직후에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에 사표를 냈다.
이후 사건을 재배당받은 검사 B씨는 지난해 10월1일 또다시 경찰에 보완 수사 지시를 내렸다. 기소를 자신했던 경찰은 닷새 만에 곧바로 보완했고, 10월6일 검찰로 보냈다.
정 원장 등의 검찰수사는 지난해 10월6일 이후 1년 넘도록 답보상태에 있다가 검사 B씨도 최근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검찰은 ‘수사가 답보상태’라는 인천일보의 보도 이후 사건을 형사2부에 재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 검사 두 명이 잇달아 사표를 내면서 검찰을 떠났다. 현재 형사2부에 재배당해 담당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내 기소 여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수사는 이어져 왔고, 담당 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어서 더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평군은 지난 16일 4년 계약이 만료된 문화원사 재위탁을 가평문화원과 다시 맺으면서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점을 인식, 1년 계약으로 축소했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