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학국제빙상경기장.
▲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인천시가 지난해 선학빙상경기장 관리위탁 운영자 공모에서 탈락한 기존 수탁 업체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해 인천시 공모에서 탈락한 A업체가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업체는 지난해 1월 선학빙상경기장 관리위탁 운영자 공모에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입찰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다며 법원에 인천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일보 2024년 3월7일자 13면 “‘선학빙상장 운영자 교체 전면중단’”>

이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인천시와 위수탁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A업체가 계속 시설을 운영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 선고에서 원고 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인천시가 승소했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인천시 손을 들어주면서 시 행정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을 또다시 받게 됐다. A업체는 1심 패소 이후 지난 1월 31일 시설에서 손을 떼고 빠져나갔다.

A업체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당시 우선협상대상자인 현 시설 운영 업체가 회사 이력과 운영 실적 부분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시는 일단 A업체의 대법원 상고 여부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A업체 외) 지난해 공모에서 탈락한 또 다른 업체가 제기한 소송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시가 최종 승소했다. A업체와 이번 소송도 아직 상고가 남아 있어 이번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소송이 모두 마무리 되면 후속 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A업체가 지난해 3월 2일자로 위수탁 계약이 공식 종료됐음에도 계속 시설을 운영하는 건 ‘무단점유’라고 보고 부당 이득 반환 및 변상금 부과 처분 등을 공문을 통해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인천 유일 국제 규격 빙상장으로 2015년 준공 이후 2017년까지는 인천시체육회가 경기장을 위탁 운영했고 2018년부터는 A업체가 운영해 왔다.

경기장은 일반 개장 및 정규 강습과 함께 아이스하키와 쇼트트랙, 피겨, 컬링 등 동계 스포츠 종목 전문 선수 훈련장으로 활용되며 연간 시설 이용 인원은 약 20만~24만 명에 이른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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