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업체 제기한 우선협상자 취소 訴
法, 1심서 기각…2주내 미항소시 확정
내달 기존 수탁업체와 유사 판결 관심

▲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위치한 선학빙상경기장 외부 전경. /인천일보 DB
▲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위치한 선학빙상경기장 외부 전경. /인천일보 DB

인천 선학국제빙상경기장 관리위탁 운영자 교체 중단 사태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음 달 나오는 가운데 (인천일보 11월 20일자 13면 '선학빙상장 사태, 다음 달 법원 판단')최근 또 다른 공모 탈락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선 인천시가 승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1일 시는 올 초 선학국제빙상경기장 관리위탁 운영자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기각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시에 따르면 올 초 기존 시설 수탁 업체 외에도 공모에서 탈락한 한 업체가 비슷한 시기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고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먼저 나왔다.

소송 주체(원고)가 달라 동일 사건이라고 볼 순 없지만 다음 달 같은 행정 처분을 놓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시 입장에선 긍정적으로 기대할 만한 선고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이번 기각 판결 선고는 원고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기존 시설 수탁 업체와 행정 소송 선고 예상에 대해) 섣불리 재판부의 판단을 예측하는 건 적절치 않다. 차분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며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재판의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선협상대상자 또한 조속히 사태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기존 시설 수탁 업체 측에서 입찰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행정 소송 재판에서도) 회사 본사 소재지와 임직원의 경력 등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으나 충분히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소명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다음 달 인천시 승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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