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교체 중단 시비 수개월째 교착
내달 12일 우선협상자 소송 1심 선고

인천 선학국제빙상경기장(사진) 관리위탁 운영자 교체 중단 사태가 열 달 가까이 되도록 출구를 찾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다음 달 법원 판단이 나온다.
법원이 소송 원고인 기존 시설 수탁 업체와 피고인 인천시 둘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의 향방이 기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12일 올 초 기존 수탁 업체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 1심 결과가 나온다.
지난 1월 이 업체는 선학국제빙상경기장 관리위탁 운영자 공모에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입찰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다며 법원에 인천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일보 3월 7일자 13면 '선학빙상장 운영자 교체 전면중단'>
이후 3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관리위탁 운영자 교체가 전면 중단됐고, 결국 본안 소송에서 시비를 다투게 됐다.
지난 달까지 양측으로부터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로 선고 기일을 잡았다.
기존 수탁 업체는 “그동안 변론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위법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도 많이 제출했다”며 '승소'를 자신한다.
이 업체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입찰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점 외에도 공모 심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힘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며 사실상 결론을 정해 놓고 운영자를 교체하기 위한 공모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인천시는 기존 수탁 업체가 법원 소송을 이유로 공유재산(공공체육시설)을 '무단점유' 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과 명도 소송(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와 기존 수탁 업체 간 시설 위수탁 계약은 지난 3월 2일까지로 이미 만료된 지 열 달 가까이 된 상태다.
이에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후속 절차가 중단되면서 연간 수 억원에 이르는 관리 위탁 업체로부터 받는 수탁 사용료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기존 수탁 업체와는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수탁 사용료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법원 판단이 나오고 상황이 정리되면 (부당 이득 반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 갖고 있다. 다만 현재는 법원 소송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위치한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지하1층~지상3층, 건축 연면적 1만3595㎡ 규모 공공체육시설로 주경기장·보조경기장·컬링연습장 등을 갖춘 지역 유일 국제규격빙상장이다.
2015년 준공 이후 2017년까진 인천시체육회가 경기장을 운영했고, 2018년부터는 현 수탁업체가 맡아 운영해 오고 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