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선학국제빙상경기장 관리위탁 운영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올 초 기존 시설 수탁 업체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기각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시는 올 초 공모 이후 제기된 두 건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다만, 지난달 패소한 공모 탈락 업체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2심으로 가게 됐고 이번 기존 시설 수탁 업체도 항소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 이후 후속 조치 여부에 대해 “아직은 원고가 항소할지도 지켜봐야 하고, (이번 1심 선고로 강제 집행 등이 가능한지도) 명확하지 않아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판결문이 오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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