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로 4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페달 오조작’에 의한 교통사고로 결론 내리고 트럭 운전자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트럭 운전자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20대 1명과 60~80대 3명 등 총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시속 35~41㎞ 속도로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망자 4명은 사고 차량에 각각 1번째, 3번째, 12번째, 17번째로 충격된 피해자로 조사됐으며 사망자 중 상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을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서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사고 트럭을 중고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급발진 등 사고에 대비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페달을 잘못 밟은 실수였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또 지병인 모야모야병이 운전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차량 페달 블랙박스 영상, 사고 상황, A씨 진술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을 ‘페달 오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감정과 대한의사협회의 의료 자문 결과는 아직 회신되지 않아 향후 결과가 나오면 검찰에 추가 송부할 예정이다. 사망자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의 진단서 역시 순차적으로 받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