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우대 원칙' 내년 예산안 반영
지특회계 3배 증액 자율성 확대

수도권 거리 비례 재정 인센티브
균형발전 영향평가 법제화 언급
李 “지방분권 강화 계속 논의를”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겸 인천시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겸 인천시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수도권 일극을 완화해 전국이 고르게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며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지방이 자치분권·균형발전을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며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용어 사용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라는 원칙을 반영했고, 지역자율 재정(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를 약 3조8000억 원에서 10조6000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속도를 내겠다”며 협력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로 격상시키는 분권 어젠다를 전면에 올렸다.

이날 회의는 '수도권 거리 비례 인센티브'와 '지역 균형발전 영향평가' 법제화 추진이 언급됐다. 특히 재정분권을 둘러싼 '확충과 균형의 조화' 찾기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단계적 인상 ▲지방교부세 법정률(현 19.24%) 상향 ▲국고보조사업 포괄화 확대 등을 골자로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국고보조 전면 혁신과 지방재정 부담 사전협의 의무화, 교부세율 24.24% 인상 등을 제안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세 대비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4.24%로 올려 최소 15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만들고, 지방소비세 인상·신세원 발굴은 지역 간 편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사·중복 국고보조사업을 통폐합하고 공모형 보조사업은 쿼터제를 도입해 5년 내 절반 이하로 줄이자”며 “포괄보조 전환을 확대해 현장 자율과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재정 구조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김 도지사는 “중앙재정이 약 100조 원 적자인 상황에서 지방세수는 부동산 거래에 크게 연동돼 변동성이 크다”며 “교부세 법정률 조정은 구조적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교육교부금 구조부터 손보고,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세와 연동한 '공동세' 도입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단기 처방으로는 “지방소비세에 ±5%p 수준의 탄력세를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교부세(균형)와 지방소비세(확충)는 옳고 그름의 선택이 아니라 조화의 문제”라며 “시도지사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 안을 만들고, 마지막은 정책 판단으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소비세 인상과 관련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증세가 아니라, 기존 부가세 수입 중 지방 몫의 배분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안 점검도 촘촘했다.

포괄보조금의 '꼬리표'(용처 지정)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제도 보완을 예고했고, 단층제 지자체의 교부세 불이익 문제는 별도 검토를 약속했다. 또 관광 수용태세 확충, 내륙 저발전 고려 등 개별 건의에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공감을 표시하면서, 실무 TF에서 구체 대안을 도출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안건이 통과되며 중앙의 정책결정 테이블에 지방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끌어올리는 장치도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원천은 지방자치”라며 “분권 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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