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분리·신설 자치구 재정지원법 통과
모경종 국회의원 “기재부·법사위 전방위 설득”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행정 체제 개편의 최대 고비였던 재정지원 근거가 국회 문턱을 하나 더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설 자치구 초기사업비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인천 행정 체제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구청사와 구의회 구성, 정보화 시스템 전환, 표지·민원 안내 체계 변경 등 ‘출범 필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발의자인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은 표결 직후 “개정안 발의 이후 줄곧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설득했고, 법사위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뵈어 법안 통과를 위해 온힘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모(母)법 위에 얹는 재정·선거 특례 보강의 성격을 띤다.

통합 위주로 설계된 기존 체계와 달리, 분리·신설 구도에도 지원이 가능해져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의 연착륙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지역 사회는 신설 자치구의 독자 행정 수요(신도시·원도심 혼재, 급증한 인구·민원, 기반시설 확충)를 감안할 때 재정 기초 체력을 국가가 스타트업 자본처럼 보강해 주는 효과를 기대한다.

관건은 본회의 처리와 예산 연계다.

회기 내 상정·표결이 이뤄질 경우, 정부·인천시·자치구 간 집행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지원 항목과 산식, 교부 절차, 집행 시점(2025~2026 회계 연동) 등이 늦어지면, 실제 출범 준비(조직·인사·전산 분리 등)의 현장 타임라인과 충돌할 수 있어서다.

모 의원은 “새로 출범하는 검단구를 비롯한 신설 자치구들이 분리 신설되는 경우에도 자치구를 꾸려나갈 초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제 본회의만 남았다. 새로운 검단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