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원지방법원서 해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정치적 폭력이었음을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라 믿어”
“해임 의결 무효확인 소송까지 정의 향한 싸움 계속될 것”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행정교육위원장을 박탈당한 서은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임안에 항의하는 35일 간의 1인 시위를 5일 끝냈다.
<9월 23일 인천일보 온라인 ‘성남시의회 민주당 “행교위 위원장 불신임 가결⋯국힘 의원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1인 1인시위를 마무리한다. 지난 9월 25일부터 35일간 단 한 걸음도 헛되지 않았다고 믿는다”라고 썼다.

이어 “오늘은 저 서은경 위원장에 대한 ‘해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있는 날”이라며 “상식과 양심, 그리고 법의 최소한의 윤리와 이성이 살아 있다면, 이번 불신임이 절차와 정당성 모두를 잃은 정치적 폭력이었음을 법원이 분명히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법원에 신뢰를 표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검증도 설명도 책임도 없는 결정들이 무소불위로 밀어 붙여졌다”라며 “자율은 자의가 아니고 권한은 권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불신임 투표의 날. 연대를 약속했던 말과 배신으로 남은 표. ‘정치적 판단’이라는 미명하에 정의와 정도에 굴종하는 행태는 양심과 역사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35일간의 싸움은 단지 저 개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가 정치다워야 한다는 마지막 기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덧붙여 “그래서 멈추지 않았다. 이제 1인시위는 마무리하지만, 해임 의결무효확인 소송까지 정의를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며 “한 분 한 분의 응원과 마음은 사진보다 더 선명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다”라고 감사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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