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민주당 기자회견 “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해당 사유 안돼”
국힘, 서은경 행교위원장 편파적 회의진행 등 문제 삼아 불신임안 상정
서 위원장 “법원 소 제기로 원상복귀⋯주도자 민사상 손배소송도 진행”

성남시의회가 상임위 회의 진행 등을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 행정교육위원장을 불신임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케 하는 등 여야가 극한 대립 국면에 처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3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교위 위원장에 대한 불심임 사유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부당한 사유로 상임위원장을 불신임한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서은경 행교위원장을 재선임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의회를 사유화하는 국힘 횡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전날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은경 행교위원장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9, 반대 13으로 가결됐다.
시의회 재적의원은 34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7명, 무소속 3명이다.
이날 국힘 박은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본인이 밝혔으며, 무소속 최현백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시의회 국힘협의회는 지난 17일 “앞서 15일부터 열린 제305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에서 시정 논의는 실종되고 막말과 편파적 진행, 조롱이 난무했다”라며 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으며, 국힘 의원들이 이날 행교위를 집단 퇴장해 파행됐다.
하지만 서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자 국힘 의원들이 서 위원장에 대해 불신임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이날 표결로 위장장직에서 내려가게 했다.
이에 대해 서은경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문제 삼아 위원장을 쫓아 낸 일은 지방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법 계엄·내란 정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려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원에 불신임 가결 무효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불신임안을 가결되도록 주도한 국힘 의원을 상대로 정신적·명예훼손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의 소도 동시에 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반대표를 던진 국힘 박은미 의원은 “이덕수(국힘) 의원은 다시 의장의 뜻을 접고, 정용한(국힘) 대표의원은 대표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용한 의원은 시의회 9대 후반기 이덕수 의장 선거 부정 주도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은미 의원은 같은 당 A·B 의원에 대해서도 “불신임안 표결 후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두 초선의원이 재선의원인 나에게 모욕적인 말로 인격을 모독했다”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성남=글·사진 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