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안 표결 반대표 던져
박 의원 “당론 따르다가 또 기소돼 전과자 될 듯, 소신대로 했다”

▲ 박은미 의원은 지난 23일 “서은경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지만 표결로 불신임해 위원장 자리에서 쫓아낼(해임할) 만큼 잘못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대표 소신 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 박은미 의원은 지난 23일 “서은경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지만 표결로 불신임해 위원장 자리에서 쫓아낼(해임할) 만큼 잘못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대표 소신 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상대 당 상임위원장이지만 다수당이 위원장직을 박탈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서은경(더불어민주당) 행정교육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고 스스로 밝힌 박은미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은 이같이 ‘소신 결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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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 23일 기자를 만나 “서은경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지만 표결로 불신임해 위원장 자리에서 쫓아낼(해임할) 만큼 잘못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서 위원장과 우리 당 의원 간의 오고 간 언쟁은 서로가 지나친 면이 있지만, 이를 문제 삼아 상임위 위원장직을 박탈시키는 당론에는 동의할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대 당 상임위 위원장을 다수의 힘으로 끌어 내리는 행위는 지방자치의 취지, 지방자치법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우리 당의 당헌 60조에 이번 불신임안 찬성은 당론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불신임 찬성 당론을 따르다가 또 전과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박은미 성남시의원.
▲ “우리 당의 당헌 60조에 이번 불신임안 찬성은 당론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불신임 찬성 당론을 따르다가 또 전과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박은미 성남시의원.

특히 “행교위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우리 당의 당헌 60조에 이번 불신임안 찬성은 당론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이덕수 전 의장을 법 위반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뽑아 법원에 벌금형 약식기소 됐다”라며 “이번에 불신임 찬성 당론을 따르다가 또 전과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국힘과 성남시의회 명예를 위해 이덕수 의원의 의장 후보 자진 사퇴는 물론 불구속 기소된 정용한 대표의원에게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직을 박탈당한 서은경 의원의 모든 법적 대응에 따른 소송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론 동참 강요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거세게 항의했고, 해임을 주도하고 책임을 진다는 우리 당 초선 의원에게도 심사숙고를 당부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힘 재선(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시의원으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과 경기도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다. 시의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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