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없음” 결정

▲ ‘학폭 OUT 학부모시민모임’ 운영진. / 인천일보 DB
▲ ‘학폭 OUT 학부모시민모임’ 운영진. / 인천일보 DB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인 성남시의원이 ‘학폭 OUT 학부모시민모임(학폭 OUT)’ 운영진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 모임 학부모 8명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분당경찰서는 지난 7월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학폭OUT’ 학부모 B씨 등 8명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앞서 A 시의원은 성남 분당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학폭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인터넷 커뮤니티 ‘학폭 OUT’ 운영진에 대해 지난 1월7일 분당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학폭 OUT’은 지난해 9월부터 보도된 해당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폭 이후 지역의 학폭 피해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면서 활동을 시작됐다.

이어 네이버카페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개설 등을 통해 학폭 심의의 공정성, 절차적 문제, 피·가해자들의 동일교 배정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로 활동해 왔다.

이 과정에서 A 시의원이 ‘학폭 OUT’ 운영진 8명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시의원의 자녀가 포함된 가해 학생 4명은 분당경찰서가 지난 1월29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었다.

한편 ‘학폭 OUT’ 학부모들은 지난 4월 운영진의 개인정보 수집 경위와 관련해 A 시의원을 성남중원경찰서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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