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교체·출석정지·서면사과 원처분 유지 재결
징계처분 과하다는 주장 배척…특별교육은 ‘각하’

이영경 성남시의원이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인 자녀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과하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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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학폭 가해 학생인 자녀와 자신에게 앞서 조치 결정한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징계처분이 과하다며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심판을 심리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 교육청은 학폭위가 조치 결정한 ▲학급 교체 ▲출석정지 ▲서면사과를 원처분 유지하고, 징계처분이 과하다는 이 의원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가해 학생과 보호자인 이 의원에게 내려진 특별 교육 5시간은 각하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보호자와 학생 특별 교육 조치 사항은 각하, 나머지 조치 사항은 기각(일부 기각)했다”라며 “학부모와 함께 교육할 수 있는 특별교육을 판단할 수 없는 처분성이 없다”라고 재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학폭위 징계처분이 과하니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성남교육지원청에 낸 바 있다.
지난해 4월~6월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에서 이 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5명이 등급 학생 1명을 상대로 ‘식인종 놀이’를 한다며 흉기를 들이밀고, 공원분수대에 머리를 강제로 짓눌러 상처를 내고 모래를 강제로 먹이는 등 상습·지속적으로 집단 학폭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학폭 신고를 받은 성남교육지원청은 3개월여 만에 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 5명중 4명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학급교체, 서면사과 등 조치를 내렸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조치 없음 처분을 했다.
이 의원 자녀는 가해 주동 학생으로서 가담 정도가 심해 서면사과와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조치 결정 처분을 받았다.
학폭 신고 이후 학폭위가 열리기 전까지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언어 폭력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혐의로 피해 학생이 지난해 9월 30일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