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윤리특위, 이영경 의원 제명 표결 6대5 부결
더불어민주당 강력 반발…의결 않고 정회 입장 안해 파행
국민의힘, 민주당 고발 예정…“제 식구 징계 심의도 보이콧”

▲ 성남시의회 전경. /인천일보 DB
▲ 성남시의회 전경. /인천일보 DB

성남시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의 학부모인 성남시의회 이영경(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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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임 의원)는 전날 징계가 요구된 이 의원에 대한 비공개 심사를 열었다. 

이 의원에 대해 ‘제명’,  ‘30일 출석 정지’, ‘공개사과’, ‘경고’ 등 4개의 징계처분을 표결에 붙인 결과 6대5로 각각 부결됐다.

‘제명’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8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 징계 처분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윤리특위 위원은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5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이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사과’ 자문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의 공분이 크고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제명’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날 윤리특별위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징계 불필요’에 이르렀다는 것. 

이에 반발해 민주당 윤리특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정회 후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아 의결을 못한 채 파행됐다. 

민주당협의회는 “각종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 의원의 자녀 학폭 사안을 비판해 성남시의회의 위상이 추락했다”라며 ”국민의힘은 자당 출신 무소속 이 의원 감싸기에 매몰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3일 이 의원 징계요구서를 제출해 윤리특별위에 회부됐다.

김선임(민주당) 윤리특위원장은 “이 의원의 자녀 학폭 사건으로 인해 성남시의회의 신뢰와 명예가 추락했고, 시민들을 상대로 고소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성남시의회가 12년 만에 개최한 윤리특별위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일방적인 보이콧으로 파행됐다”라며 “고발할 예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 A 의원은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회장을 수행하며 본인 자녀의 가게에서 연구단체 의원 공통경비를 식대로 사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계가 요구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서도 명시된 것처럼 시의원 등 공직자에게 제한된 수의계약 체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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