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해 5명 학생 중 4명 범죄 사실 일부 인정”
1명은 혐의 인정 안돼 입건 취소⋯학폭위도 ‘조치 없음’
소년부 판사, 촉법소년에 1~10호 보호 처분 내릴 수 있어
피해자 할아버지 “진심 담긴 사과한다면 처벌 불원”

성남시 분당 A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 5명 중 4명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송치에 포함된 1명은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는 성남시의원의 자녀이다.
또, 앞서 학폭위 심의에서 ‘조치 없음’ 결정받은 1명은 혐의가 인정 안돼 불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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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분당경찰서는 A 초등학교 학폭 고소 사건을 최근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피해자와 피의자 측에 각각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가해 5명 학생 중 4명은 범죄 사실이 일부 인정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고, 나머지 1명은 혐의가 인정 안돼 입건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불입건된 학생은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에서도 증거가 불충분해 조치사항 ‘없음’ 결정받았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이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4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성행 및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 1~10호 처분을 을 내릴 수 있다.
이중 가장 무거운 처분은 8~10호(소년원 2개월 이상 2년 미만 보호)이다. 다만, 형사처분과는 달리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학폭 피해 학생 할아버지는 이날 “(소년부 송치 결정에) 마음이 착잡하다. 나도 손녀를 키우는데 처음부터 가해 학생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찾아와서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한다면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내고 용서할 마음이 있다”라면서 “그러나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어머니인 성남시의원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접고 싶다”라고 했다.
앞서 A 초등학교 6학년 피해 학생 B 양은 지난해 9월 30일 또래 학생 5명에게 수개월에 걸쳐 잔혹하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등 괴롭힘이 지속됐다며 이들 가해 학생을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학부모는 C 성남시의원이며, 이 학교 학부모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C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17일 언론에 학폭 사건 사과문 보내 “부모된 도리로 못 가르쳐 죄송하다”라며 공개 사과하고, 10월 21일 소속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나 피해자 측과 학폭OUT 시민연대 학부모들로부터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 피해·가해 학생들은 지난달 인근 중학교로 함께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폭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하는 현 교육부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과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