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 의견 수렴…이영경 의원에 ‘공개 사과’ 의결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 의결 따를 의무는 없다”

▲ 성남시의회 전경, 의회 6층 윤리특별위원회실 출입문 표지판
▲ 성남시의회 전경, 의회 6층 윤리특별위원회실 출입문 표지판

성남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성남 학폭’ 가해 학생 학부모인 이영경(무소속) 성남시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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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의회 전날 오후 시의회 6층 윤리특별위위원회 실에서 윤리자문심사위를 열었다.

시의회 복수의 의원은 “윤리자문심사위는 지난해 4~6월부터 성남시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학부모인 이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를 의결한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비공개 사과 ▲공개 사과 ▲30일 출석 정지 ▲제명을 의결할 있수 있으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앞서 이 의원은 자녀 학폭 책임에 따른 징계 절차로 지난해 11월 20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쳐졌다.

A 의원은 “윤리특별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결을 받아 들여 다음 달 7일 열리는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이 공개 사과를 하도록 징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무적으로 징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했다.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녀 가해 학폭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11월 20일 열린 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허위 사실을 바로 잡겠다고 발언한 후 ‘학폭OUT 시민모임’ 학부모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1일 성남교육청 학폭위 조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 딸을 포함한 가해 학생들로부터 지속적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은 지난해 9월 30일 이들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성남=글·사진 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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