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및 송달료의 보정’ 명령 불이행 등 각하

가평문화원장이 가평군수를 상대로 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중단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인천일보 9월12일 11면 가평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행정소송 항소>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우희)는 23일 가평문화원장이 가평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 소송 항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항소인인 가평문화원장에 ‘인지 및 송달료의 보정’을 명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약 10개월에 걸친 행정소송은 마무리됐다.
앞서 1심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8월20일 가평문화원장이 가평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가평문화원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가평문화원이 지난해 12월8일 의정부지법에 낸 행정소송은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취지다.
가평군이 지난해 5월 채용된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교부를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가평문화원장은 소장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무국장을 채용했는데도 가평군이 보조금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평문화원은 행정소송에 앞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내용으로 제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경기도가 가평문화원의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정관에 나온 이사회 소집과 사무국 구성 등 규정과 절차를 위반,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가평군도 경기도와 같은 의견으로 가평문화원에 권고했고, 한국문화원연합회도 ‘정관 인사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면 잘못’이라는 의견을 냈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