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몸 곳곳 멍·상흔 발견…“외상성 쇼크 추정” 국과수 1차 소견

포천에서 16개월 된 영아가 숨진 사건 관련해 경찰이 친모와 계부를 긴급체포했다.
<2025년 11월25일자 6면 포천서 16개월 영아 숨져⋯온몸 상흔 발견돼 경찰 수사>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와 계부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병원 측 신고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했으나 명확한 범죄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부부를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오전 C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6시42분쯤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에서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C양 신체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C양을 전남편 사이에서 낳았고 현재는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광덕·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