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지기 전 친모 학대 정황 확인
방임·빈혈 수치 이상 드러나
실제 거주 포천, 주민등록은 남양주

포천시 선단동에서 16개월 된 영아가 숨지기 전 친모로부터 학대당한 정황이 확인됐다. 병원 측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피해 아동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 치료가 소홀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거주는 포천이었지만 주민등록상에는 남양주로 등록돼 있었다. 현재 아동에 대한 조사는 남양주시 아동보호팀으로 이관돼 진행 중이다.
<11월26일자 8면 ‘포천 16개월 영아 사망⋯경찰, 친모·계부 긴급체포’>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1)를 25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에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지난 23일 오후 6시42분쯤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병원 측은 몸 곳곳에서 멍과 상흔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포천시도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했다. 친모는 11월 중순 피해 아동의 팔뚝을 깨물고 등·배·발 등 신체에 상해를 입힌 정황이 확인됐다. 아동의 정상 빈혈 수치(12~13g/dl)는 사망 전 2.5g/dl로 떨어지는 등 방임 정황도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1차 구두 소견에서는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추정됐다. 친모 A씨는 전남편 사이에서 C양을 낳았으며, 현재 임신 8개월인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이다.
경찰은 친모와 계부를 상대로 구체적 학대 경위와 방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