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3월 특별법 적용 전 사업 허가받아야

▲ 해상풍력발전단지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 해상풍력발전단지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인천 앞바다에 해상풍력 업체들이 무질서하게 난립한 가운데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 특별법이 이른바 ‘알박기’ 업체들을 솎아내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2년여 내 발전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기존 업체들은 사업 정리 수순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옹진군 굴업도 해역에 255㎿(메가와트)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C&I레저산업의 사업이 지난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C&I레저산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해상풍력 고정가격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한 뒤 공사를 본격화한다. 착공 목표 시기는 2028년 3월이다. 오스테드 코리아(1395MW)와 한국남동발전(640MW), OW코리아(1125MW)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는 데 그치거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단계에 머문 13개 업체는 아직까지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이 중 일부 업체는 최소 설비만 설치한 채 사업권을 장기간 점유하고 있어 ‘알박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실제 2021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인천그린풍력과 한국중부발전은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지 못했고 에스에이치에너지와 이도윈드파워, 씨윈드알앤디 등은 발전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올 3월 제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일부 업체가 해상풍력 사업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별법 제33조는 예비지구·발전지구 외 지역에서 신규 해상풍력 전기사업 허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업체들이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발전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특별법 시행 시점은 내년 3월이지만 해당 법 조항은 2년간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두고 있어 정확히는 2028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 실행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2년여 내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완수하지 못한 업체는 해상풍력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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