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위 통과…19일 상임위 심사
해상 난개발 문제 일부 해소 전망
해양 생태계 보전 장치 미흡 지적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면 인천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해상풍력 사업 난립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환경단체는 여전히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C&I레저산업과 오스테드코리아, 한국남동발전 등 11곳의 민간 업체가 인천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각각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인천 앞바다에 풍향 데이터를 수집하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해역이 총 20곳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해상 난개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7일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난개발 문제 일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를 단축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다.
그동안 해상풍력사업자는 직접 발굴한 입지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뒤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예비지구를 지정한 후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하나의 대안 법안으로 소위를 통과해 아직 구체적 법안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기존 법안들을 살펴볼 때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이뤄진 풍황계측기 설치 사례가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해당 법안에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단축되는 내용이 담긴 탓에 민간 업체의 무분별한 공공재 사용을 제어할 장치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환경적 측면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단축하는 건 민간 업체에 대한 제어 장치가 줄어든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