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여러번 게시한 10대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저녁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교생 A군을 구속했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회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19 안전신고센터 누리집 등에 ‘대인고 폭파 사건 작성자다. 4일동안 XXX(‘헛수고’를 뜻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으셨다’, ‘나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 ‘저 잡겠다고 전담대응팀이니 XXX(‘난리’를 뜻하는 비속어)을 하시더군요. 보면서 XX(‘매우’를 뜻하는 비속어) 웃었습니다’ 등 수사 당국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글로 대인고는 여러 차례 일찍 하교를 하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학교와 인근 순찰을 강화 등 조치한 바 있다.
A군은 경찰 수사에서 자신이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은 A군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대인고 폭발물 테러 협박범의 신변을 확보했으니, 해단 건과 함께 추가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법원은 살인예고 인터넷 협박 사건에 대해 약 4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유사사례를 적극 검토해 이 사건 역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박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