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족도-변침 구간 직선거리 1600m
관제사 항로 이탈 감시 의무 위반 여부 수사

전라남도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의 좌초 사고와 관련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항로를 이탈한 여객선의 이상 징후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VTS를 통해 여객선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좌초 사실을 인지했다”며 “관제 업무를 책임지는 입장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지점과 통상 항로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고, 고속 항해 중이어서 관제사가 교신하지 못한 것 같다”며 “수사 과정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관제 책임은 그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오후 제주에서 출발해 전남 신안 해역으로 진입한 퀸제누비아2호는 변침(방향 전환)구간에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서 통상적인 항로를 이탈했다.
퀸제누비아2호가 부딪혀 좌초한 신안군 족도와 방향 전환 구간의 직선거리는 약 1600m로, 당시 배의 속도를 고려하면 3분가량 기존 항로를 벗어나 운항한 셈이다.
당시 사고 해역 내 관제 대상 선박은 5척에 불과했지만, 사고 해역을 담당하는 관제사는 좌초 직전은 물론 좌초 후에도 사고 여객선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서해해경청은 관제사들이 선박 변침을 인지할 수 있던 지점은 족도에서 1분 가량 떨어진 700~800m 지점이라고 반박했다.
해경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해경은 선박 운항자들이 변침을 시작한 지점을 기준으로 진술한 것”이라며 “VTS 관제사들이 선박의 이상항로를 인지하는 해점은 1600m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관제사가 규정에 따라 항로 이탈 여부를 제대로 감시·통제했는지, 관제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향후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목포해경은 항해기록장치(VDR), 선박 안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또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항을 소홀히 한 혐의(중과실치상)를 적용해 일등항해사 40대 A씨,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를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