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 인천지법.

배우 고(故)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유출해 파면당한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9일 30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이 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사항을 기자에게 유출해 지난해 7월 경찰 징계위원회 거쳐 파면 처분을 받았다.

 A 전 경위는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에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전 경위의 수사 자료 유출 행위가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심히 훼손시킨 행위로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행위의 적극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전 경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일보 2025년 8월 22일 온라인판,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파면 징계 불복 소송에서 패소…“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심히 훼손시킨 행위””>

이날 항소심 재판부 또한 경찰 징계위원회 징계양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A 전 경위 파면 처분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한편, A 전 경위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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