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는 배우 이선균씨 모습. /인천일보DB
▲ 지난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는 배우 이선균씨 모습. /인천일보DB

배우 고(故)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유출해 파면당한 경찰관이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행정 1-3부(재판장 장유진)는 지난달 10일 30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이 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사항을 기자에게 유출해 지난해 7월 경찰 징계위원회 거쳐 파면 처분을 받았다. 

A 전 경위는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에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찰과 기자 사이의 통상적인 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것 자체가 크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은 비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게 A 전 경위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수사 자료 유출 행위가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심히 훼손시킨 행위로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행위의 적극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징계위원회 징계양정에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직무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이었고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비위행위의 비난 가능성 및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엄정한 징계처분은 불가피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전 경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인천지법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앞서 배우 이 씨의 수사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수사관(44)도 A 전 경위와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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