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는 배우 이선균씨 모습. /인천일보DB
▲ 지난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는 배우 이선균씨 모습. /인천일보DB

배우 고(故)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혐의를 일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30대 A 전 경위 변호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최근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했다. 

이에 김 판사가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설령) 파지를 촬영했다고 해도 비밀문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고 소문을 사실로 확인시켜준 것도 (혐의가 없다는 주장과) 다른 부분“이라고 하자, A 전 경위의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이 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사항을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위는 해당 사안으로 지난해 7월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전 경위는 징계가 너무 과중하다며 파면 처분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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