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청사. /인천일보DB
▲ 인천지검 청사. /인천일보DB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검찰 수사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30대 A 전 경위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기자 C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이었던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쯤 C씨에게 수사진행보고서를 촬영해 전송하고, 또 다른 기자에게도 수사대상자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보고서는 2023년 10월1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전과∙신분∙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B씨도 2023년 10월쯤 두 차례에 걸쳐 지역신문 기자에게 수사대상자 정보와 수사 진행 사실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신문은 2023년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B씨는 직위에서 배제된 상태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같은 해 11월쯤 A 전 경위로부터 제공받은 수사 자료를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외에 A 전 경위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자 3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3년 10월14일 형사 입건돼 3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배우 이씨는, 3차 소환조사 나흘 뒤인 같은 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위반 또는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제공 범행으로부터 시민의 인권과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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