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2% 역대 최고 찬성률 기록
23일부터 간부 '출근 투쟁' 돌입
'조정 중지' 결정 땐 합법적 파업
노조 “임단협 타결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발표 철회 이뤄져야”

▲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2025년 임금교섭에 관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한국지엠지부
▲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2025년 임금교섭에 관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GM) 노사 갈등이 점점 더 깊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사측의 '기습' 구조조정 검토 발표에 대응해 노조가 '역대 최고 찬성률'로 쟁의행위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18~19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2025년 임금교섭에 관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 결과 88.2%가 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조 쟁의행위는 노사간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형태로 나타난다.

다만, 이번 쟁의행위 결의로 노조가 바로 행동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일단 오는 23일부터 간부들이 전·후반조로 나눠 '출근 투쟁'을 시작하고 최근 사측이 발표한 전국 직영 서비스 센터와 부평공장 유휴 부지 매각 검토에 반대하는 전 조합원 서명 운동에 나선다.

향후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통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인 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과 더불어 1인당 성과급 4136만원, 격려금 2250만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사측이 이번 임단협 협상에 앞서 기습적으로 구조조정 검토를 발표하면서 이번 분쟁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 교섭 타결뿐 아니라 구조조정 발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이날 노조에 현장직 직원 87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채용한 인원은 불법파견 소송에 참여했던 2·3차 도급업체 직원들로 부평공장 68명, 창원공장 15명, 보령공장 4명 배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회사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5차례에 나눠서 신규 인원 1295명을 채용했다”라며, “'재정 지속가능성과 비즈니스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을 검토하겠다는 회사 발표가 근거가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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