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9월 산자부에 사업 계획 신청
지정 땐 연간 400억 20년간 혜택
해풍법 시행 전 지자체 주도 가능
“어업인과 소통…발 빠르게 추진”

인천시가 해상풍력 발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집적화 단지 사업에 뛰어든다.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해상풍력특별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시가 추진 중인 덕적도 일대 해상풍력 사업 주도권이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2GW 규모의 공공 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집적화 단지 사업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집적화 단지는 지자체가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한 입지를 발굴해 해상풍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집적화 단지로 지정되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2GW 규모 사업으로는 연간 400억원씩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집적화 단지 지정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해상풍력특별법 때문이다. 내년 3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면 시가 그간 진행했던 해상풍력 사업은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체제로 전환된다. 정부가 입지 선정부터 계획까지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 집적화 단지로 지정된 해상풍력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추진할 수 있다.
앞서 인천시는 2022년 민간 주도의 무분별한 공유수면 점용 허가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주도 적합 입지 발굴에 나섰다. <인천일보 4월16일자 3면 '민간 기업, 해상풍력 사업 무분별 추진…막을 대안은 '공공 주도형''>
그 결과 옹진군 덕적도 서쪽 해역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사업 대상 해역 3곳, 2GW 규모를 적합 입지로 선정했다.
올 2월에는 옹진군·인천도시공사·인천테크노파크·한국중부발전과 '공공 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내년까지 집적화 단지를 지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군 작전성과 전력 계통 협의 사안 등이 단지 지정 계획서에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집적화 단지 지정 여부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진다”라며 “그동안 주민·어업인과 소통하면서 노력해 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시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정을 위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