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전 주도권 확보
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 돌입
내달 산업부에 신청서 제출

인천 앞바다에서 공공 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시가 내달 정부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신청은 내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 개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공공 주도 해상풍력단지를 집적화단지로 지정하기 위해 다음 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옹진군·한국중부발전·인천도시공사·인천테크노파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덕적도 서쪽 해역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2GW(기가와트) 규모 공공 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는 집적화단지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달 5일부터 덕적도와 자월도 등을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숙의경청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9일에는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인천 공공 주도 해상풍력 산업계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내년 3월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면 지자체에서 정부 주도로 개발 체제가 전환되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법 부칙에 따라 특별법 시행 이전에 지정된 집적화단지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지자체가 해상풍력 개발과 관련해 사업자 지정 등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집적화단지는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구역으로, 추가 신재생에너지 인증(REC)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인천뿐 아니라 전북 군산 등 다른 지자체들도 집적화단지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는 어청도 인근에 약 1GW급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집적화단지 지정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은 신청 이후 수개월의 검토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늦어도 9월 중에 신청해야 특별법 시행 전에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