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중단 취소 행정소송 기각

▲ 가평문화원 전경 /인천일보 DB
▲ 가평문화원 전경 /인천일보 DB

가평문화원이 가평군청을 상대로 낸 사무국장 인건비, 즉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중단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일 가평문화원이 가평군청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1심 결과에 따라 가평문화원 측은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가평군이 지난해 5월 채용된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교부를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가평문화원은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 가평군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사무국장 인건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가평문화원은 행정소송에 앞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내용으로 제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화원 측은 소장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무국장을 채용했는데도 가평군이 보조금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화원은 지난해 5월 사무국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이사회를 개최, 만 63세에서 만 65세로 정년을 늘렸다.

이후 같은 달 곧바로 채용공고를 내고 공석인 사무국장에 A씨를 뽑았다. 그의 나이 65세로 12월 정년을 앞두고 있었다.

결국 6개월의 단기 사무국장을 뽑으면서 문화원 안팎에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많았다.

가평군은 이사회에서 제안한 면접위원 회피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채용과정에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했다. A사무국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로 면접위원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군은 즉시 문화원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사무국장 인건비)’을 지난해 12월 말까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군은 이어 2024년도 신규 사무국장 채용계획과 공정성을 담보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문화원 측은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경기도가 가평문화원의 사무국장 채용 과정이 절차를 위반,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도는 가평문화원이 정관 제27조 제3항과 제43조 제2항을 어겨 절차 위반에 따른 무효에 해당한다고 했다.

도는 그러면서 조속히 사무국장 채용을 정관에 맞게 다시 절차를 거쳐 이행한 뒤 결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도가 절차를 위반, 무효라고 판단한 부분은 가평문화원 정관에 나온 이사회 소집과 사무국 구성 등이다.

먼저 이사회 소집과 관련해 제27조 3항은 ‘긴급 안건’을 상정할 경우 이사회 전원이 참석하고 전원이 동의해야 상정하거나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난 1월26일 이사회에서 정용칠 원장은 안건에 없던 ‘촉탁직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내용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사봉을 두드려 가결을 알렸다.

이날 이사회 ‘긴급 안건’ 상정 때 9명만 자리를 지켰다.

도는 이사회 전원 참석 및 전원 동의 규정을 어겼다고 봤다.

또한, 가평문화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제6차 이사회를 열어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제정한 ‘경기도 지역문화원 표준 인사 규정’ 내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인사 규정을 바꿨다.

문화원이 이를 근거로 사무국장을 다시 채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정관 ‘사무국’ 제43조 제2항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제2항은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화원은 제6차 이사회 안건으로 경기도 지역문화원 표준 ▲직제 ▲인사 ▲규정 승인의 건 ▲가평문화원 인사위원회 구성 등 4건을 올렸다.

도는 사무국장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 결국 이사회 동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 가평문화원 측에 지난 6월12일까지 소명기회를 줬지만, 문화원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사무국장 채용을 정관에 맞게 다시 절차를 거쳐 이행한 뒤 결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가평군도 경기도와 같은 의견으로 가평문화원에 권고했고, 한국문화원연합회도 ‘정관 인사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면 잘못’이라는 의견을 냈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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