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불러 관용차 개인 목적 운행도 조사

▲ 가평문화원 정문 등 각 출입문에 붙은 ‘인천일보 기자 출입 금지’ 안내문. 정용칠 원장과 사무국장은 안내문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한 인천일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가평문화원 정문 등 각 출입문에 붙은 ‘인천일보 기자 출입 금지’ 안내문. 정용칠 원장과 사무국장은 안내문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한 인천일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이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의 지인 무료 대관 등 배임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평경찰서는 30일 가평문화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다목적 강당과 회의실, 복도 등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주 가평군과 가평문화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한 데 이어 이날 문화원 대관 담당자를 불러 2차 조사를 했다.

이 직원은 경찰에서 “원장 등이 직원들 몰래 다목적 강당과 회의실 등을 빌려준 게 맞다”며 “모두 11차례에 대해서는 대관일지 등 관련 서류가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고발내용에 포함된 정 원장이 관용차를 개인 목적으로 얼마나 이용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문화원의 시설 대관일지, 관용 차량 운행일지 등을 확보하고 공무원과 문화원 관계자 진술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 등을 잇달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더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문화원은 지난 29일 각 출입문에 ‘인천일보 기자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였다.

인천일보는 출입 금지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원장과 사무국장 모두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A변호사는 “공중시설에서 특정인에 대한 출입 금지 조치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견해다”며 “사유재산인 주거 침입과 같은 형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인천일보는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사유화할 수 없다는 점과 취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판단, 취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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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글∙사진 정재석기자 fugoo@incheonilbo.com

[반론보도] 「가평문화원, 말 많던 사무국장 또다시 채용 ‘시끌’」 기사 등 관련

본지는 지난 1월 23일 “가평문화원, 말 많던 사무국장 또다시 채용 ‘시끌’” 제하의 기사부터 4월 30일 “가평문화원장, 배임 및 횡령 혐의…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까지 32회에 걸쳐 가평문화원장이 배임 횡령 등 비위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은 “가평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은 면접위원 위촉 결정방법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취소 사유를 들어 가평군 문화체육과장 단독 전결사항으로 인건비를 회수하고 현재까지도 11개월째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가평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가평문화원 시설 무료 대관 관련 규정이 없어 관행대로 회원들을 상대로 대여하는 등 배임·횡령한 사실이 없고, 직원에게 퇴직을 종용하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퇴의사를 밝힌 바 없다. 문화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용차량을 이용했으나 처음부터 사적이용으로 운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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