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경찰 고발 소식에 참담한 심정”…“책임 통감한다”

이사들 “치욕, 슬프다, 부끄럽다”면서도 원장 ‘두둔’ 한목소리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이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인천일보가 연속 보도한 ‘지인 무료 대관’, ‘관용차 개인 목적 이용’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사과는 없었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문화원 3층 다목적 강당에서 개최된 2024년도 제1회 이사회에서 “인천일보 보도로 경찰 고발을 알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운을 뗐다.

정 원장은 “관용차를 타고 축협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반려견 사료 2개를 샀고, 전국문화원연합회(현 한국문화원연합회) 사무국장을 만나러 갔다가 약속이 취소돼 서울에 갔기에 부인과 병원에 들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원장의 해명은 사실과 배치된다.

애초 부부는 지난해 3월27일 가평군 상색리 자택에서 관용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고 함께 퇴근했다는 점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는 ‘사무국장’ 직책이 없고 사무실도 서울 마포구 도화동이지만, 정 원장이 들른 병원은 노원구 상계동에 있으며 친인척 집은 동대문구 회기동으로 정반대여서 정 원장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 원장은 지인 무료 대관과 관련해 “다목적 강당을 빌려준 동아리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문학 발전을 위해 온 곳이다. 3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해 대관해 준 것일 뿐이다”며 에둘러 인정했다.

정 원장은 “언론 보도가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어찌 됐건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촉탁직 사무국장과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다.

정 원장은 지난 22일 기자에게 ‘2024년 1월1일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보여줬으나, 이사회에서는 1월15일에 작성한 것을 인정했다.

정 원장은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다고 해서 1월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며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늦게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냐”고 빗댔다.

정 원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해명은 A감사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소란도 있었다.

정 원장이 보도된 ‘사무국장과의 잦은 마찰 등으로 인한 직원 퇴직’과 관련해 “본인이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이라고 해명하자, 방청하던 직원이 “원장이 거짓말을 한다. 옆에 본인에게 물어보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직원은 또 “왜 동료직원이 이직하는 회사를 구체적으로 말하느냐.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며 불이익을 우려했다.

한 이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직원을 고성으로 제지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정 원장은 인천일보가 보도한 모든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낭독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사들은 “치욕적이다”, “슬픈 일이다”, “다들 부끄럽다”라는 발언을 하면서도 정 원장의 해명을 두둔하고 위로하기에 바빴다.

정 원장 해명 도중 자리를 떠난 임광현 이사(경기도의원)는 “오랫동안 이사로 몸담아 온 문화원이 이렇게 된 상황이 안타깝다. 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13명(전체 27명‧위임 11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계획(안)’ 등 상정된 안건이 처리됐다.

또 정 원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촉탁직 사무국장에 대한 긴급 안건 상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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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글∙사진 정재석기자 fugoo@incheonilbo.com

[반론보도] 「가평문화원, 말 많던 사무국장 또다시 채용 ‘시끌’」 기사 등 관련

본지는 지난 1월 23일 “가평문화원, 말 많던 사무국장 또다시 채용 ‘시끌’” 제하의 기사부터 4월 30일 “가평문화원장, 배임 및 횡령 혐의…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까지 32회에 걸쳐 가평문화원장이 배임 횡령 등 비위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은 “가평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은 면접위원 위촉 결정방법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취소 사유를 들어 가평군 문화체육과장 단독 전결사항으로 인건비를 회수하고 현재까지도 11개월째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가평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가평문화원 시설 무료 대관 관련 규정이 없어 관행대로 회원들을 상대로 대여하는 등 배임·횡령한 사실이 없고, 직원에게 퇴직을 종용하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퇴의사를 밝힌 바 없다. 문화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용차량을 이용했으나 처음부터 사적이용으로 운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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