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명확한 기준 만들어야”
이수정 “공정성 논란 야기시켜”
김준혁 “정부, 주민 안전 지켜야”
일부 후보자 “법제화 앞장” 피력
최근 수원지역 공공임대주택에 성범죄자가 입주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총선 출마자들이 상습 강력범죄자 입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하면 총선 이후 법제화에도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22일 인천일보에 “아동 성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이거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재범자,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 등 범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이 되는 건 합헌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성격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를 제한하는 부분은 필요하고,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수정 수원정 예비후보는 “범죄자 출소 시점부터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대상인지, 갱생 의지가 있는 대상인지 등을 선별해 거주 제한을 둬야 한다”며 “가령 아동 강간 상습범인 김근식 같은 경우 초등생 피해자만 10명이 넘는데 김근식 같은 범죄자는 아동이나 노인처럼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는 공공임대주택에 함께 살도록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제시카 법'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 도입되면 제시카 법을 적용받는 고위험군인 상습 강력범죄자들은 공공성이 있는 시설 거주에 자연스럽게 제한이 생길 것”이라며 “또 공공임대주택은 국민 주거복지 차원에서 일종의 혜택인데 범죄자들에게도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허용하는 게 공정한지에 대한 논란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혁 수원정 예비후보도 “범죄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인권을 위해 강력범죄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입주 제한 등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로 인한 피해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기에 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정부와 지자체가 구조적으로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후보자들은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에 강력범죄자 입주를 제한하는 관련 조항은 없어 법이나 규정 등을 세부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법제화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유문종 수원을 예비후보는 “공공성을 가진 공공임대주택에서 주민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입주 신청 과정에서 입주자 검토조항은 필요할 것 같다”며 “입주 시 개인정보를 전부 요구할 순 없어도 최소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강력범죄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입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수원무 예비후보도 “가장 안전해야 하는 집에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주민들의 불안한 심정을 이해한다”며 “공공임대주택 강력범죄자 거주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면 법제화 등에도 관심을 갖고 챙겨보려 한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