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절실한 경쟁을 통해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들이 포함되는 문제, 해결 방법은 없을까. 현재는 ‘없다’가 답이다.

수년 동안 제기된 불안감 호소에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국민 정서법’에 따라 고가 수입 차를 타는 입주민을 퇴출하는 해법처럼 충분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5일 새로운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총자산뿐 아니라 보유 자동차 가액을 산정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다. 하지만 그동안 벤츠, BMW, 페라리, 마세라티와 같은 차종을 봤다는 주민 목격담이 나오는 등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 지침은 입주 뒤 고가 차량을 구매해도 1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는 맹점이 있었다.

급기야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도 등장했고, 지침이 개정돼 앞으로는 재계약을 원천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일종의 근절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범죄 관련 법제화는 무산됐다. 2019년 국토부와 LH는 경남 진주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흉기 난동 살인 사건’의 후속 조치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행 등 피해를 준 주민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당시 한 남성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퇴거 사유가 타인에게 집을 양도하거나 이중으로 전입하는 등 거주 자격을 위주로 두고 있을 뿐, 범죄 발생 시 제재하기 어렵게 돼 있다.

이에 김도읍, 김종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도 그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는 해석을 내놓는 등 각 부처 의견이 부딪히면서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퇴거 조항 및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 역시 4월 총선 국면에 맞물려 자동 폐기 가능성이 크다.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강력범죄자 입주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현상이 앞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해법을 위한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모든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학대 등 강력범죄자의 경우 입주 자격에 일정 페널티를 부여한다거나 만일 사고 발생에 즉각 대응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범죄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다”며 “이 때문에 특히 아동 성범죄자 같은 중범죄자에 대해선 철두철미하게 입주 자격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관리사무소 측의 지속적인 집중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중대범죄자 거주 제한 관련해선 건의도 하고 있다. 다만 꾸준히 지적됐는데도 범죄자 인권 문제로 해결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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