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도 없어 사회적 문제 야기
'페널티 부여 의견' 찬성 입장
한 지자체 “관련 민원 많다면
내부적 의사결정 검토 의향”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경기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아동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관련 법을 근거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자체가 의회 동의를 얻어 별도 규정으로 운영한다면 최소한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여론도 나온다.
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역 일부 지자체가 운영중인 공공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입주자 제한 자격은 LH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하게 무주택, 소득·자산 보유 등을 따져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동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들의 입주 자격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은 없다.
이 같은 실정에서 강력범죄자 입주가 아무런 제재없이 이뤄지면서 사회적 문제를 낳자 시행규칙 등 세부 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현행법 개정없이는 문제 소지가 있어 법 개정이나 세부 규정을 세분화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력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제시카법'처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자체가 풀어야 할 과제다.
법률개정이 어렵다면,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해 지자체가 의회 동의를 얻어 별도로 페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아동 성범죄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부분이 집단 민원화 되고 있다“며 ”세부규칙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있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광명도시공사 관계자도 “현행법에 중대범죄자 입주 자격 제한 조건은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임의로 제한하는 게 쉽지 않지만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면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만약 계속 문제가 돼서 민원이 나온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를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영래·김혜진 기자 yrk@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