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이웃의 공포…최소한 입주 제한 필요

경기 단지 곳곳에 수 명씩 살아
CCTV 거의 없어 '안전' 취약
수원 주민들 대책 요구 집단행동

“국민 정서상 불안감 증폭
중대범죄자는 제한둬야” 지적
동일한 입주 심사 방식 손봐야

[뉴스속으로] 공공임대주택 '성범죄자' 거주
[뉴스속으로] 공공임대주택 '성범죄자' 거주

경기 지역 일부 공공임대주택이 '성범죄자 거주'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수원시 한 아파트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사례를 계기로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공정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논란 역시 거세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 제한을 두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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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5곳 이상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14일 인천일보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원지역뿐 아니라 화성, 용인, 평택, 이천, 남양주, 고양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선 경기지역 곳곳에 성범죄자들이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화성지역의 경우 19세 이하 청소년 대상 성폭력 전과 6범을 포함해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성범죄자 3명이 행복주택 등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용인지역에선 아동 성범죄자 1명이 LH 국민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다.

평택지역에서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성범죄자를 비롯한 4명, 이외에도 이천지역 2명, 남양주지역 4명, 고양지역 3명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경쟁 치열' 서민 주택의 맹점

주민들이 특히 반발하는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이 가진 특성 때문이다. 애초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삶을 일구려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다. 사업자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다.

즉 세금이 투입되는 주택이다. 입주자 임대료는 주택 유형별로 다르지만, 시세의 30~90% 내에서 저렴하게 받는 등 혜택이 있다.

여기에는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장애인·고령자·탈북민 등을 비롯해 강제 철거, 전세사기, 납북 등 각종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입주할 수 있다.

최근에는 주택난이 가중되면서 경쟁률이 상당하다.

주민들이 LH와 지자체, 경찰 등에 민원을 넣으며 항의하고 있는 수원지역 한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7월 입주 자격 완화 청약 내 청년 유형에 최대 2000명 이상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무려 148대 1의 경쟁률이었다.

또 같은 해 8월 공고한 성남의 한 공공임대주택은 155대 1이 나오는 등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입주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상당한 기회로 여겨진다.

이에 성범죄 등 중범죄자들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두는 입주 심사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제도는 소득·자산을 위주로만 순위를 메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범죄자 중에서도 고위험군이라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제한을 둘 필요도 있어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제재했을 때는 인권적 관점에서 과하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기에 제도 개선 시 구체적으로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병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사무국장은 “죗값을 치르고 나왔음에도 또다시 페널티를 주는 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민 정서상 불안함이 크기 때문에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면 최소한의 제한 조건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우·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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