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차량, 경찰서 주차장에서 포착
혈중알코올 0.120%⋯면허 취소 수준

▲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를 몰고 일산동부경찰서 주차장에 진입하는 모습. /사진제공=북부경찰청
▲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를 몰고 일산동부경찰서 주차장에 진입하는 모습. /사진제공=북부경찰청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제 발로’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를 찾은 30대 남성 운전자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14일 자유로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차량 이동 경로를 따라 순찰했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단속 장비 정비를 위해 경찰서에 잠시 정차한 사이, 신고 차량이 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사이드미러로 포착했다. 운전자는 별건 수사차 방문한 것이었지만, 이 황당한 ‘우연 덕분’에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0%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됐다. “제 발로 경찰서에 들어왔다가 덜컥 걸렸다”는 이 사건은 경찰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독특한 사례로 기록됐다.

/고양=김재영·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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