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법원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등의 법원 명령을 받았으나, 6월 12일부로 조치 기간이 종료되자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일보 7월 14일, “법원 접근금지 해제 일주일만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 기소”>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