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최근 중국 국적 6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지난달 12일부로 조치 기간이 종료되자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미안한 거 없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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