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국 연평균 2000건 발생
25.7%는 65세 이상…대책 목소리
관련법 개정안 1년째 국회 계류 중

▲ 지난 18일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 지난 18일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며 대책 마련 의견도 상당하다.

24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2시19분쯤 부평구 십정동 한 공영주차장 출구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30대 엄마 B씨와 딸 C(2)양이 크게 다쳤으며, 현재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차비 정산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화물차 운전자 D(67)씨가 페달 오조작으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약 2000건에 달한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5.7%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동차 전방과 후방의 장애물을 감지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급가속되는 경우,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 또는 기능이다.

지난해 9월 황희(민, 서울 양천갑) 국회의원이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년째 계류 중이다.

황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는 단순한 운전자 실수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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