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미구성…법 개정 지연
기초의원 내달 3일 기한 맞추기 난망
인구 반영 시의회 의석 확대도 지체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의회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도 광역·기초의회 의석수와 선거구는 안갯속에 빠져 있다. 법정 선거구 획정 시한이 코앞이지만,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 행정 체제 개편이 예고된 인천에서 지역 정치권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직선거법을 보면 17개 시도가 구성하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내년 6월3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점을 고려하면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법정 시한은 내달 3일이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연동된다. 공직선거법에 광역의회 의석수와 선거구가 규정돼 있고, 군·구의원 선거구는 광역의원인 시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하는 까닭이다. 인구 변동을 고려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모두 조정돼야 한다.

법정 시한이 불과 열흘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 논의는 물꼬도 트지 못한 상황이다. 의원 정수와 선거구 모두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 사안인데, 국회 정개특위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18일 회동에서 “정개특위를 구성해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자”는 원론적 공감대만 이뤘다.

선거구 늑장 획정은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일을 한 달여 앞둔 그해 4월20일에야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지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입후보자들은 혼란을 겪고, 유권자에게도 알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내년 7월 시행되는 행정 체제 개편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 중구의회·동구의회는 '제물포구의회'와 '영종구의회'로 개편되고, 서구의회는 '서해구의회'와 '검단구의회'로 나뉜다.

군·구의회 최소 의원 정수가 '7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인천 인구 증가세를 반영한 시의회 의석수 확대 필요성도 떠오르는데,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을 구체화하기 전까지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단 정치권 논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심의도 지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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