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추징 해제, 수천억 원대 시민 재산권 환수 기회 박탈” 강력 경고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침해 시 검찰·담당자 등 책임 면할 수 없을 것”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업시행자(SPC) 성남의뜰(주)를 피고로 하는 배당결의무효확인 소(2023가합404129) 변론은 다음 달 9일 오후 4시 1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11호 법정에서 열린다.

▲ 성남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남욱 등 대장동 피고인들 관련 추징보전 해제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 /사진제공=성남시
▲ 성남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남욱 등 대장동 피고인들 관련 추징보전 해제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피고인 남욱(구속수감)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보유 부동산(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 매각을 시도하는 정황이 언론에 보도됐다. 

▲ 성남시가 262억 원(국·도비 59억 원 포함)을 투입해 짓고 있는 분당구 대장동(대장초교 옆) 공공도서관 조감도.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사진=성남시
▲ 성남시가 262억 원(국·도비 59억 원 포함)을 투입해 짓고 있는 분당구 대장동(대장초교 옆) 공공도서관 조감도.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사진=성남시

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크게 우려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