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성남시 입장 밝혀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 배임 손해액 포함 등
시민의 모든 피해 끝까지 환수토록 모든 역량 집중

▲ 신상진 성남시장. /인천일보 DB
▲ 신상진 성남시장. /인천일보 DB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끝까지 성남 시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성남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라며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처럼 수천억 원에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라며 “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끝까지 성남 시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하여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이번 항소 포기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후속 조처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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