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 원에 대한 가압류 처분도 법원에 내기로

▲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사진제공=성남도시개발공사
▲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사진제공=성남도시개발공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성남시민들이 수천 억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며 대장동 사업 주체인 성남시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2025년 11월 10일 자 온라인 ‘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민사소송 통해 성남 시민 피해 회복’ >

1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도개공은 이날 정성호 법무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로 했다.

성남시도 정 장관과 노 대행을 상대로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성남도개공과 성남시는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 원에 대한 가압류 처분도 법원에 내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날(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강하게 규탄하며 민사소송 통해 성남 시민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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