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여사가 지난 7월1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제공=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SNS 갈무리
▲이영주 여사가 지난 7월1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제공=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SNS 갈무리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46년간 용공 혐의를 안고 산 이영주(68) 여사가 최종 ‘무죄’ 판결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상고를 기각한다)과 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1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여사에게 무죄 선고 후 “법원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이이 여사 혐의를 최종 털어냈다.

그동안 재심 개시 전 1심에서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2심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자격정지 3년, 3심은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심 개시 후에는 원심이 무죄를, 상고에서 검찰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그의 부인 이영주 여사 최종 무죄 판결에 “무려 4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슬픔과 억울함으로 켜켜이 쌓여 있던 시간 속에 이제야 비로소 작은 기쁨이 스며든다”는 소감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남민전 사건은 8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검거된 1979년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이 여사는 대학을 졸업하던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약 40일 불법 감금됐고, 이듬해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됐다. 이후 이 사건에 연루된 고 김남주 시인, 이재오 전 의원 등이 재심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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