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서울고법 무죄 판결로 46년 남민전 사건의 멍에를 벗은 이영주(68) 여사에게 검찰이 상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고법과 이 여사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남민전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을 열고 “불법 체포와 고문을 당한 정황이 인정돼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라며 이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임에도 피고인의 절규를 외면해 온 점, 깊이 사과드린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트라우마와 고통에 시달렸을 피고인에게 본 재판부가 법원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부장판사 등이 모두 판사석에서 일어나 허리 숙여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고법 무죄 판결 후 6일 만인 지난 16일 대법원에 상고하며 이 사건은 또다시 격랑에 빠지게 됐다.
이 여사의 남편인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의 즉시 상고는 상처 입은 아내에게 가한 또 하나의 처절한 2차 가해”라며 “이미 끝났어야 할 고통을 다시 끄집어내고, 아물지 못한 상처를 국가의 이름으로 후벼 팠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여사는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재학시절인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대공분실 등에 약 40일 불법 감금됐고, 이듬해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됐다.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은 1979년 유신 말 최대 공안사건으로, 2006년 노무현 정권에서 사건 관련자 중 2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이주영기자 leejy96@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