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말기 남민전 연루 이영주씨
불법 감금…징역형 집유 받아
재심서 '무죄'…“법원 대신 사과”
李 “황당한 상고…상처 받았다”
박찬대·박은정 의원, 檢 비판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46년간 용공 혐의를 안고 산 이영주(68) 여사가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불복으로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심 재판부는 이 여사를 향해 “법원을 대신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검찰 상고에 사안은 다시 격랑에 빠지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의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여사에게 무죄 선고 후 “법원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일보 7월13일자 온라인판 “고남석 민주당 시당 위원장 부인 이영주 여사, 46년만에 남민전 재심 '무죄'”>
이번 검찰의 상고에 이 여사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상고가 이뤄져 황당하고, 상처받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의 배우자인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의 즉시 상고는 상처 입은 아내에게 가한 또 하나의 처절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남민전 사건은 8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검거된 1979년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이 여사는 대학을 졸업하던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약 40일 불법 감금됐고, 이듬해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됐다. 이후 이 사건에 연루된 고 김남주 시인, 이재오 전 의원 등이 재심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번 검찰의 상고에 일부 정치권에서는 검찰을 향해 각을 세우고 있다. '기계적 상고 관행'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다.
박찬대(민, 인천 연수구 갑)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은 남민전 고문 피해자에게 46년 만의 무죄를 선고했지만, 최근 검찰은 상고의 칼을 빼 들었다.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비례)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상고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며 “검찰이 상고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검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기계적으로 상소하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