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피고인 항소 취하 하루 만에…수사팀 “윗선 지시 있었다”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당초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었으나, 법무부가 ‘항소 불필요’ 의견을 내면서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끝난 뒤 항소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돌연 항소장 제출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내부망에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지만 중앙지검 4차장으로부터 ‘대검이 불허했고 검사장도 불허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를 둘러싼 내부 혼선과 책임 논란이 확산되자, 조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수경 기자 skkim@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