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재위 조례안 의결
19일 본회의 의결 거쳐 공포·시행
지방자치체 최초 10년간 3000억

▲ 경기도의회 전경. /인천일보DB
▲ 경기도의회 전경. /인천일보DB

내년부터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이 조성될 전망이다.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여, 도는 내년부터 10년간 3000억원가량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인천일보 8월26일자 1면 3000억 기금 조성…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탄력>

앞서 도는 토지 매입이나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기 위한 기금 조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최초 사례다.

1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반환공여구역 대상지는 34곳으로 규모만 173㎢에 이른다. 이 중 개발이 가능한 곳은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22개 소다. 하지만 개발은 더디다. 3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반환 이후에도 토지정화 지연, 중앙정부 지원 한계 등의 이유로 개발이 장기간 지체된 것으로 도의회는 판단하고 있다.

반환공여구역 대부분이 북부지역에 있는 만큼 지역 발전의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는 지적이 나왔었다.

현재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매입비, 조성비는 향후 10년간 총 1조 2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도의회는 필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는 '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조성된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비 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에 소재한 반환공여구역 내에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국비와 지방비를 공동 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상되는 도비 분담액 3000억원가량을 2026년부터 10년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환 위원장은 “도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동료의원들과 협의해 위원회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분단의 아픔 속에서 탄생했던 미군 공여지가 주민들을 위해 반환될 때,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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